서울회생법원이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. 법원이 자금 조달 차질을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두 달 만이다.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점포를 팔고 채무를 갚는다.

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100%, 회생채권자조는 75.90%가 계획안에 찬성했다. 가결 기준은 회생담보권자조 75%, 회생채권자조 66.7%, 주주조 50% 이상이다. 세 조가 기준을 모두 넘자 재판부는 계획안을 곧바로 인가했다.

홈플러스 회생절차는 지난 7월 한 차례 폐지될 뻔했다.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운영에 필요한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7월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.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000억원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뒤 법원은 같은 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.

홈플러스는 인가일부터 10일 안에 메리츠증권·메리츠화재·메리츠캐피탈의 담보신탁 채권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갚는다. 다른 선·후순위 담보신탁 채권은 점포 매각대금으로 회생계획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나눠 변제한다.

카드·상거래·구상·손해배상 등 회생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5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분할 변제하고, 개시 뒤 발생한 이자는 면제한다.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다고 판단했다.

회생계획 인가가 홈플러스의 현금 부족을 없앤 것은 아니다. 삼일회계법인은 분할변제에 동의하지 않은 공익채권자가 일시변제를 요구해 그 금액이 가용 현금을 넘으면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. 홈플러스는 이제 자가점포 매각과 영업현금으로 계획에 적힌 변제 일정을 지켜야 한다.